대법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교수 면직 처분은 부당”_오늘 치킨 게임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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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대학교의 법인화에 반대해 법인 임용을 거절한 교수를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 서울대 부교수인 A씨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한 뒤 법인화 된 서울대의 교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서울대는 이 과정에서 교원들에게 재임용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이후 5년 간 교육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는 점도 공지했습니다.

A교수는 당시 법인으로의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 교육부 소속으로 서울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는데, 이후 5년이 지난 2016년 교육부가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직권면직 처분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2심은 "교육부가 면직을 피할 가능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교육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며 교육부에 A교수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