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예전역한 군인 상대로 전역취소 못 해…기득권 침해”_돈을 벌기 위해 콰이를 해킹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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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명예전역을 한 군인이 군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뒤늦게 수사를 받게 됐더라도 명예전역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대령)으로 복무하다 명예전역한 김 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선발취소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5년 1월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돼 그해 3월 31일 자로 명예전역할 것을 명령받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그해 3월 23일 김 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파악해 수사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국방부가 김씨가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4월 3일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내자 김씨가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명예전역 선발 취소처분은 전역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김 씨에게 도달해 효력이 생겼으므로 더이상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없는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도 "명예전역한 군인에 대해서도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면 명예전역수당 지급을 전제로 정년 이전에 전역한 군인의 기득권과 신뢰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