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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계열사에 천600억 원을 부당지원하고 회삿돈 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주식 인수에 따른 대금 지급이므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쌍용양회가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정상황이 악화돼 있던 계열사에 운영자금을 대여해주면서 아무런 손해보전 방안을 확보하지 않은 행위도 합리적인 경영인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회삿돈 7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임과 횡령의 책임을 모두 물어 배임죄에 2년6월, 횡령죄에 1년6월의 징역을 선고하며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