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사 시술 사진 도용, 손해배상 책임 _포키의 우노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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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둔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은 저작물로 보호되지는 않지만, 이를 무단도용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성형외과 의사 김 모 씨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둔 환자의 모발이식수술 전후 사진과 상담글을 도용했다며 또다른 성형외과 의사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 홈페이지에 올린 다른 의사의 시술 사진과 상담사례를 무단으로 이용해 광고효과를 거뒀다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모발이식 수술 전후 사진과 상담글에 원고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담긴 것은 아니어서 저작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발이식전문 성형외과 의사로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 사진을 올려두고 환자들의 질문에 답해주던 김 씨는 최 씨가 자신의 환자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케이블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자신의 상담 내용을 온라인 상담에 이용하자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