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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법정에 설치된 컴퓨터에 판사ㆍ검사ㆍ변호인과 피고인ㆍ증인의 진술 내용을 MP3 파일로 녹음한 뒤 이를 서버에 영구 저장하는 '디지털 법정 기록 시스템'을 내년부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시스템을 내년 초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 관내 5개 법원 형사 법정에서 시범 가동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국 법원의 민ㆍ형사 법정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테이프를 이용해 법정 진술을 녹음하고 있으나 너무 낡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법정 기록 시스템이 가동되면 서버에 저장된 MP3 파일을 손쉽게 검색해 발언 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조서나 판결문 작성 때 이를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증언이나 신문 내용이 왜곡될 소지도 사라질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