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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육부가 경북대와 공주대, 방송통신대 등 국립대 3곳의 총장 임용제청을 계속 거부하자 정치권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법적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부의 묻지마식 소송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립대 총장 임용 제청 거부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1,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난 23일 대법원에 상고하며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박주선(국회 교문위 위원) : "어디서 돈이 나서 계속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항소, 상고행위를 해서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황우여 장관은, 관행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위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녹취> 황우여(교육부장관) : "관행이라고 할까, 업무처리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로서는 이러한 오랜 관행을 변경하려면 최종심까지 가봐야하지 않냐 (는 입장입니다.)"

<녹취> 김태년(국회 교문위 위원) : "지금까지 관행이었다? (국립대 총장) 임용 제청 거부한게 몇번이나 된다고 관행입니까? 그게?"

또 교육부는 법적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립대 총장 공석 사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나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대법원 판결까지는 빨라도 석달 이상 걸립니다.

곧 새학기가 시작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총장이 없는 국립대의 학사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