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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의 개정안 등 13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내용을 김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자: 학원설립 운영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개인과외 교습자는 반드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현직 교사가 과외를 하다가 적발돼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담배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음식점, 술집, 당구장 등에서 담배를 살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시설기준과 기술인력, 품질 관리 등의 요건을 갖추면 담배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담배인삼공사의 독점이 폐지됐습니다.
민간인의 총기 휴대 여부로 논란을 일으킨 경비업법 개정안은 상대방이 총기나 폭발물을 갖고 대항하는 경우 등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총기 사용을 허용토록 엄격히 제한됐습니다.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넘어온 뒤에도 반대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른 자유 투표가 이루어져 찬성 79, 반대 54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한 정치공방으로 의원들의 이석이 많아 한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이만섭(국회의장): 의원회관에 계신 분들 빨리 오세요.
마이크가 의원회관까지 들리나? 빨리 오도록 하세요.
⊙기자: 자금세탁 관련 두 개 법안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조순형, 천정배 의원이 정치자금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처리하자고 나서 표결 처리를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제219회 임시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사실상 마감합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