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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는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고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시공자의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13일부터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자가 용역 업체 등을 통해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직접 금품을 제공한 것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