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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TV가 동영상 UCC(손수제작물) 활성화의 걸림돌인 저작권 논란을 우회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한 `인용권'에 대해 "저작권법내 인용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문화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 주최로 열린 `UCC(손수제작물) 가이드라인 콘퍼런스'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대희 성균관대 교수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인용'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에 한해 허용되는 것으로 판도라TV가 저작권법 하위개념으로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인용권' 개념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UCC도 보도.비평 등 정당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지만 UCC와 피인용저작물 간에 주종의 관계에 있지 않으면 인용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판도라TV의 인용권 주장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즉, UCC가 이용자의 창작물이기보다는 다른 저작물의 전체나 일부를 베껴서 만들어진 경우에는 2차 저작물로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물로 간주된다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최근 판도라TV가 저작권법상의 하위개념으로 인용권 신설을 제안했지만 이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용권'이라는 개념이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판도라TV는 이용자가 UCC를 제작할 때 방송 콘텐츠 등 타인의 저작물을 5분 한도 내에 자유롭게 이용하되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에게 대신 이용료를 지급하는 `인용권'을 신설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권리, 즉 이용권을 부여받으려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이용허락을 주고 받는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책으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s)'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CCL이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공표할 때 함께 제시하는 이용허락에 관한 기준으로 이용자는 그 기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교수의 주장은 판도라TV가 요구하는 인용권이란 궁극적으로 저작물 이용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 저작권자의 허락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하위개념으로 명시되기는 힘들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또다른 발제자인 판도라TV 황승익 이사는 "5분 내의 인용 등 저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이 미미한 경우 UCC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용돼야 한다"고 인용권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CCL에 대해서는 "동영상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이용자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계를 지적하면서 "방송사 등이 UCC업체와의 제휴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소위 풍선효과가 나타나 불법 사이트를 통해 방송콘텐츠를 이용한 UCC제작물이 유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령 일본의 경우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일본 내 UCC사이트가 정착하지 못하자 이 나라 네티즌이 해외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자국 UCC를 게재,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