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여자화장실 ‘몰카’ 공무원 입건_포커 스페이스 소로카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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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경찰서는 연천군 청사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무기계약직 공무원 A(3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군청 여자화장실 내부 여성용품 수거함에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여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해 군청에 보고하면서 범행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시험삼아 촬영한 자신의 얼굴 사진이 카메라에 남아 덜미를 잡혔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사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