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 방지 업무 강화…보고책임자 자격요건 도입_내기는 믿을 만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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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정비해 자금세탁 방지업무의 책임을 무겁게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늘(20일) 은행연합회에서 관계 기관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안은 이사회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 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업무 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자금세탁 방지 업무 수행과 관련한 취약점을 보고받도록 했습니다.

또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법규를 어겼을 경우 대표이사가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의심 거래ㆍ고액 현금거래 미보고,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위반과 관련된 보고책임자의 책임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2년 이상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해,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임직원은 보고책임자를 맡을 수 없게 됩니다.

FIU는 올해 하반기 업무 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금융회사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